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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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2-10-04본문
【요 지】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저지른 것으로 강의 내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발언에는 성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나 성적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추행 역시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 허리 부분까지 내려갔고(①행위), 피해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학생의 손을 억지로 잡으며 원고 본인의 손에 입을 맞춘 후 피해학생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요구한 다음 피해학생이 입을 맞추지 않자 빤히 쳐다보며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 행위를 강요하였다(②행위).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①과 강제추행①, ②를 함으로써 그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 왔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
원고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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