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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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2-10-04본문
【요 지】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았던 징계사유의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징계가 있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그중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경리직 업무에서 생산부로 발령이 나 이를 부당전직으로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부당전직이 있기 전의 업무를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문제 삼는 지시불이행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부당전직과 관련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인데, 앞서 인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의 주장 속에 앞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처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위 부당전직 판정에 따른 원직복귀를 소홀히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지시와 경리업무와 무관한 일련의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카톡 등으로 항의하고 일부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 측 상당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내지 보복 의도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하거나 원고의 거부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항의 중 상당 부분은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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