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 이사에 해당하는 총장에 대한 ○○○○원 이사회의 해임결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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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2-10-04본문
【요 지】 원고는 피고 광주○○○○원의 총장으로 직원노조와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직원노조와 교수평의회 측과 대립각을 세우다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자신은 명확히 사퇴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표명하며 이사회의 사의 수용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총장 복귀하였고 다시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총장인 원고는 피고의 임원인 이사에 해당하므로 피고 이사회는 정관 등에 따라 총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보았을 때 피고의 정관 제20조제3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 이사회의 해임결의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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