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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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3-03-06본문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462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5.13. 선고 2020구합55671 판결
* 변론종결 : 2021.10.21.
* 판결선고 : 2021.11.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1.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1쪽 아래에서 7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9쪽 마지막 행의 “아닐 뿐만 아니라”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아니고, 나아가 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행위의 성질과 종류가 다르고 이를 금지하는 목적도 다른 점, ② 법률자문 요청이 필연적으로 내부 자료의 유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제7징계사유에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3쪽의 8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아래의 “③”부터 “⑥”까지를 “②”부터 “⑤”까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5쪽의 4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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