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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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6-02본문
【요 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유연성이 높은 기간제 근로자, 특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나 최소한의 고용안정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갱신거절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경영상 이유의 불가피성, 갱신거절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봄이, 헌법 제32조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참가인들과 같은 이 사건 어학원 단기근로강사들은 실제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거쳐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속근로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학기(8주)라는 이유만으로 8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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