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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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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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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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언제나 위 표현들이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이 사건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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