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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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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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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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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