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1-11-09본문
【질 의】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핵심기술사업 참여 청년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시】
○ 해당 지원 내용*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판단되므로 참여자 및 해당기관에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 해당사업 개요: 미래성장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학생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