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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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1-11-23본문
【질 의】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임.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이혼 확정판결일자(판결문) 등으로 판단함.
❑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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