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2.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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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2-04-11본문
【주 문】 원심판결 중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 중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차별의 합리적 이유와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 정한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영역 및 차별적 처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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