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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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2-08-31본문
【요 지】
<사건개요>
청구인 1.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의 대항세력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그 대항세력이 기업별 노조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1.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6.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19.2.15.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7.25. 제청신청과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9.8.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지배·개입’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지배·개입행위의 특징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은 ‘지배·개입’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범자인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학설,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하여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므로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입법자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을 택하였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행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정수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과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조전임자를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예방되고, 근로시간 중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감소하여 경영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5.31. 2012헌바90 결정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운영비 원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용자의 기업의 자유의 제한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인하여 상당히 완화되는 반면에,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와 산업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벌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형사처벌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노동조합법 제82조, 제84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후적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는 불완전하다. 원상회복주의를 취할 경우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행할 여지가 있고,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로 충분할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형벌이라는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및 근로자의 근로3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 경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초래되는 사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양벌조항의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벌조항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하였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와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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