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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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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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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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2.  원고는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이고 피고는 후원회의 이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자선행사 당일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 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원고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 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원고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다270503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8. 선고 2019나54179 판결
   * 판결선고 : 2021.11.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2015.4.3.부터 2015.10.경까지 사이에 C병원 외래진료실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② 2015.10.15. 이천시 소재 ‘D’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③ 위 ②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 ④ 위 ②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원고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 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⑤ 원고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⑥ 2015.10.15. 저녁 위 골프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⑦ 이후 원고 등을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행사로 무고한 ‘2차 가해’가 각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3.경부터 C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고, 피고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골프행사 당일인 2015.10.15. 아침에 피고의 집 주변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사장소인 위 골프장까지 동행하였고,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제공된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였으며, 당일 저녁 행사 종료 후 피고의 집 주변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의 승용차 뒷자리에 피고와 나란히 동승하였다.
   ③ 원고는 위 행사 다음날인 2015.10.16. 오전에 후원회 사무국장인 E을 찾아가 ‘전날 위 VIP룸 및 행사 종료 후 피고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E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피고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이하 ‘피해내용 정리표’라고 한다)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하였으며, 2015.10.27. 경찰에 위 각 성추행 피해사실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피해내용 정리표와 고소장에는 위 청구원인 중 2차 가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피해의 내용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5.10.15. 위 VIP룸에서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 성희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진술은 피해내용 정리표 및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나 이 사건 각 청구원인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일관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5.10.15. 위 VIP룸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원고에게 ‘원고가 자선만찬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 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 그러자 원고가 VIP룸을 나가 길이가 1m가 넘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다. ㉰ 나뭇가지를 들고 VIP룸으로 돌아온 원고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묻자 원고가 ‘3대만 맞겠다’고 하여, 피고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 이때 원고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원고에게 ‘울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 ㉲ 그 후로도 원고가 계속 우는 듯한 시늉을 하며 고개를 숙이기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막으면서 고개를 숙여 원고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니, 원고가 웃고 있는 것 같아, 원고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쳐버렸다. ㉳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종아리 부위, 원고의 남자친구 유무, 원고의 피부와 피부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위 골프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⑥ 피고는 그 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위 각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피고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 원고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일관성, 원고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피고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주장된 피고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 전부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원고가 위 자선골프행사 현장 지원과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인 F, G 등과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내용, 피해내용 정리표, E이 원고로부터 피해내용을 신고받은 뒤에 녹음한 원고, 피고 및 C 어린이병원 원장으로 후원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H와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피고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제출한 사건개요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피고, E 등이 한 각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 구체성, 일관성을 비교하며, 위 자선골프행사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및 H 등 C병원 측 관계자들의 행태를 면밀히 대조하여 각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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