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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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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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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정659 최저임금법위반
   * 피고인 : A, 요식업
   * 검 사 : 김민정(기소), 박민규(공판)
   * 판결선고 : 2021.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B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11.6.부터 2021.1.31.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제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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