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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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1-10-21본문
【질 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공공기관 간 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회 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시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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