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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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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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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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시】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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