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1-12-01

본문

【질 의】
   
   ❑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당 강의시간 × 4주 × 시간당 강의료”로 약 200만원, 방학기간은 “방학 직전 학기 주당 강의 시간 × 1주 × 시간당 강의료”로 약 40만원을 지급 받음
   - 새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회 시】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시간강사가 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 “주당 강의시간 × 4주 × 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한 급여(최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학기 시작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개시로 인해 주당 강의시간을 특정하지 못해 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 이전 학기의 평균 주당 강의시간 또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한 주당 강의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