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라이터 반입 금지로 화재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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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1-12-09본문
【질 의】
○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 금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9조 및 제242조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비해 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일반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라이터 반입 금지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 사업주 또는 공사현장의 재량으로 흡연부스 설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라이터 반입 금지를 유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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