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2-02-21본문
【요 지】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임.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파악하기 위해 제원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양이 가능하다는 피해자 등의 말만 믿고서 작업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본 후, ③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 이전글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2.02.21
- 다음글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2.0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