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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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3-06본문
【요 지】 원고는 학과장 재직 당시 소속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학과장 재직시 직무범위와 권한을 초월하는 일방적인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 소속 교수의 전공 교과목 임의 변경·지정, 소속 교수에게 비방(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힌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사유 부존재 및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조교가 특정 교수로부터 사직 동의서 제출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증거, ○○대 인권침해 심의위원회가 조교의 부당 해임 건에 대한 심의를 한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캠퍼스의 학과 통합과 관련하여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학칙 등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안에 불과하고 동문들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가까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결국 제4 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11654 징계처분취소
* 원 고 : 하○○
* 피 고 : ○○대학교총장
* 변론종결 : 2021.08.26.
* 판결선고 : 2021.11.18.
【주 문】 1. 피고가 2021.7.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2.20.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3.4.1. 부교수로, 2009.4.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3.3.1.부터 2017.2.28.까지, 2019.3.1.부터 2020.3.24.까지 ○○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과 ○○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총무과장)은 ‘○○공학과 ○○장의 비위사실 조사 청구건’에 대한 진상조사(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0.4.3. ‘○○장의 직위·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6.19. 기각되었다.
다. 피고(교무과장)은 2020.6.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0.7.7. ‘감봉 2월’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7.27.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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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공학과 ○○장의 비위사실 조사청구건’과 관련하여 ○○대학교 감사실에서 2020.1.30. ~ 2.27. 기간 동안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대상자에 대하여 ‘○○장의 직위·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 지적사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와 직무 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現학과장의 소속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원고는 2019.1.3. ○○공학과 교수 회의에서 오○○ 前조교의 재임용 기간이 6개월로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11.15. 재학생(108명) 대상 ○○공학과 현황 보고회(이하 ‘이 사건 보고회’라 한다)와 2019.11.19. 現조교를 통해 졸업 동문들(약 100여 명)에게 김○민 교수, 김○상 교수가 오○○ 前조교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학과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초월하는 일방적인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
‘○○대학교 ○○공학과 내부 규정(안)(2019.11.)’(이하 ‘이 사건 규정안’이라 한다)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내부 규정(안)은 학과 소속 교수의 교무·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교수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거쳐 제정해야 함에도 소속 교수들의 의견수렴 없이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이 학과장의 임기, 전임교원 비율, 학과통합과 관련한 교수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학과장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소속 교수의 전공 교과목 임의 변경·지정
원고는 세부전공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학과는 학과장의 명의로 관련 학회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4.8. 여러 교수들의 면전에서, 2019.4.9. 이메일을 통해서 이○○ 교수의 세부전공에 관한 주장을 부정하며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교수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전공교과목을 타 교과목으로 임의 변경·지정하고도 회의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수업시수에도 미달하게 배정하였습니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소속 교수에게 비방,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김○상 교수에게 2019.9.26. 새벽 01:36부터 2019.12.31.까지 10여 회에 걸쳐 욕설, 여수캠퍼스로 돌아가라는 요구, 특정교수에 대한 비방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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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2.24.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언론 기사를 통하여 오○○ 조교가 자신의 퇴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제1 징계사유과 같이 김○민 교수, 김○상 교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김○민 교수, 김○상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더라도 이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규정안은 내부규정의 가안에 불과한바,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장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제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김○상 교수에게 일부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당시 김○상 교수가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상 교수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학과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약 23년 동안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여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장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2, 제5, 7, 11, 12호증, 제8호증의 4,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국○○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존조교의 재임용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사실, ○○공학과 조교로 근무 중이던 오○○이 2019년 조교 재임용을 요청하였으나 2019.1.3.경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오○○을 2019.3.1.부터 같은 해 8.31.까지 한시적으로 조교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 오○○는 김○민 교수가 자신에게 2019.8.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동의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 ○○대학교 공과대학장은 2019.6.27. ‘○○공학과 조교에 대한 갑질 민원’에 대해 갑질을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2019.7.25. 오○○의 조교 재임용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에「‘조교퇴직 강요’ ○○대 교수 ‘갑질’ 물의」라는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 오○○가 2019.8.21.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가 2019.9.19. 오○○의 인권침해 신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19.11.15. 이 사건 보고회에서 ‘○○공학과 현황보고’라는 PPT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참석한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에 ‘○○공학과 조교 부당해임건’이라는 부제로 오○○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2019.7.25. 보도된 신문기사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9.11.19.경 진○○ 조교를 통하여 ○○공학과 졸업 동문들에게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자료에 부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허위사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자료에 첨부된 신문기사는 오○○와 관련된 사건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수준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이 김○민 교수, 김○상 교수가 오○○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증인 국○○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고회에서 원고가 ‘논란이 진행 중이다’라고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8호증의 1, 2, 제1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제1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학과 전임교원의 복무, 학점, 장학, 신임교원의 채용, 조교의 임용 및 업무, 전임교원의 비율, ○○공학과(광주캠퍼스)와 해양○○공학과(여수캠퍼스)의 통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규정안은 고등교육법 법령에 따른 ○○대학교 학칙 등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설령 이 사건 규정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학과장이었던 원고가 이를 제정하였더라도 이는 ○○공학과의 내부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규정안에 불과한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공학과(광주캠퍼스)와 해양○○공학과(여수캠퍼스)의 통합과 관련하여 ○○공학과 동문들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가까워(○○공학과 교수인 원고가 ○○공학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 무의미한 이 사건 규정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제2 징계사유로서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4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4 징계사유와 같이 욕설,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동료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4 징계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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