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03-16본문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직진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양측 천장관절의 탈구, 좌측 요골 골절, 장간막 파열, 대장 장막열상, 대장 열상’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이 원고의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③ 사고 당시 원고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의로 상대방 차량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로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
*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구단104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10.06.
* 판결선고 : 2021.11.10.
【주 문】 1. 피고가 2021.1.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퀵서비스업)의 소속 근로자로서 2020.11.29. 11:36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직진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양측 천장관절의 탈구, 좌측 요골 골절, 장간막 파열, 대장 장막열상, 대장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12.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1.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이 원고의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가 운전업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과는 별개로 재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의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부여하되 신호위반의 경우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하여 운전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신호위반 행위 자체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헬멧 앞 실드 부분으로 햇빛이 반사되어 시야가 가려지게 되어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갑 제8호증(블랙박스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는 시속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비교적 느리게 진행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교통사고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측 사고유발원인으로 ‘교통상황 판단착오’ 항목에 체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경찰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보고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원고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의로 상대방 차량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로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