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가 협력업체등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데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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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3-04-18본문
【요 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고의 2회에 거친 과기성 지급행위는 참가인의 기성 지급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기성의 지급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기성고 비율보다 더 큰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약업체가 그 이후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공사의 진행 및 완성을 위해 추가로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기성의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 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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