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2항[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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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2항[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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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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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11.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고, 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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