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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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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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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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회시일자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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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질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질의 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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