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6-16

본문

  【요 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62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제63조제1항).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