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소유자로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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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자로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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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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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1.9.8. 선고 2020구단652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652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8.11.
   * 판결선고 : 2021.09.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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