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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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7회 작성일 21-10-21본문
【질 의】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회 시】
❑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노사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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