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21-11-23본문
【질 의】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임.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이혼 확정판결일자(판결문) 등으로 판단함.
❑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이전글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1.11.23
- 다음글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21.1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