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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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1-12-27본문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함)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공공기관운영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말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에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취업규칙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등은 그 취업규칙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고,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로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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