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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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22-01-20본문
【질 의】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설관리센터 단체협약
•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 가입대상자는 회사의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1, 2급 직원
2. 인사, 노무, 급여, 감사, 예산, 지출, 전산, 임원비서, 전용 운전원으로 발령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3. 기타 노사가 합의한 직원
② 생략
【회 시】
❑ 판례(2008두13873)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 위 판례의 취지는 형식적인 명칭·업무 등에 따라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임.
-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69, 노조 68107-112)도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은 귀사의 질의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조합원 대상인지 여부 판단 시 귀사의 단체협약 제4조제1항제2호 규정 비춰 단순 형식적인 업무분장 등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 직원의 실직적인 업무의 내용과 직무권한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위 판례와 노조법 제12조제3항(노동조합 설립신고 결격사유) 등에 비춰 조합원으로 볼 수 없기에 조합원 산정 시에도 제외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배치전환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대상자의 업무가 변동되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 등 내부 규정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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