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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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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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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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함)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대체공휴일”이라 함)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이하 “휴일대체”라 함)할 수 있는바,
   사용자(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전제함)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와 서면으로 합의하여(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휴일대체를 실시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로 전제함), 한글날 등 일정한 공휴일을 매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되었다면, 휴일대체한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공휴일인 한글날(10월 9일)이 해당 회사의 유급휴무일(토요일)이어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근무일(7~8월 중)에 이미 유급휴무를 실시하였는데, 10월 9일에 대해 대체공휴일(2021년의 경우 10월 11일)이 신설되었다면 그 신설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일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할 수 있을 뿐인바,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2016.7.11. 의안번호 20008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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