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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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22-04-04본문
【요 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며,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기존 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점,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는 점, 원고들은 2급 이상 직원으로서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으나, 피고의 3급 이하 직원들도 피고의 인사체계에 따라 장차 직급이 승급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의해 원고들이 다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중 2급 이상 직원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기는 하나 이들의 임금도 정년퇴직 전 2년 내지 3년간 감액하는 것으로서 3급 이하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므로, 피고의 임금피크제 및 그 운영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2급 이상 직원들과 3급 이하 직원들은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근로자 집단들이고 따라서 위 전체 근로자 집단이 임금피크제에 관한 동의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를 통해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그 운영규정은 2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던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되는 원고들의 임금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 그 적용 연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감액·확정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임금피크제의 취지, 도입 경위 및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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