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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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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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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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환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여객운송사업)가 원고(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대인사고로 7,218,24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① 원고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피해액 7,218,240원은 참가인 회사가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② 위 사고는 원고가 전방의 보행자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여 버스에 탄 승객이 넘어지는 등으로 버스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이고,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과실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④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위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수습기간 만료 후 참가인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더 엄격한 채용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합리성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발생시킨 사고보다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수습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습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은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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