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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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2-08-19본문
【요 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를 해고라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진의에 따른 것이고 달리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를 참가인이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강박에 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②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포함한 의원면직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사직일을 남겨 두고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약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지, 명예퇴직 신청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 참가인에게 병가요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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