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사업주, 벌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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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2-08-24본문
【요 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사용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장설계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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