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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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2-07-27본문
【요 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2. 원고들(에이전트)은 피고(○○손해사정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 주식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통한 지침 등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위 지침만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사고출동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성, 사고출동서비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카메라, 핸드폰 등 설비의 소유 및 각종 비용부담 주체가 원고들인 점, 원고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액수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인 점, 겸업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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