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들과 3차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협력사 직원들과 3차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2-08-08

본문

  【요 지】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망인은 퇴근 후 회사(D)의 (자신이 총괄담당자인) 팀,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여 3차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망인이 1, 2, 3차 회식에서 마신 술로 취하였으며,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1차 회식의 경우 D이나 협력사에서 모두 승인을 받았다.
   ② 2, 3차 회식에 대하여는 D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협력사와의 상호 필요로 인하여 2, 3차 회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D에서 3차 회식을 진행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회식참석이 의무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회식에 참석하여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협력사에서는 2, 3차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1, 2, 3차를 거쳐 소주 한 병반, 맥주 한 병, 와인 한 병, 맥주 600cc 두잔 정도를 마셔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셨고, 그 양도 적지 않다.
   ⑥ 회식의 경위와 과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회식의 연장 범주를 넘지 않으며 그것이 오로지 개인적 여흥의 만족을 위한 일탈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3차 회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일 모임의 순리적 범위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⑦ 망인은 3차에서 맥주를 마셨고,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술을 마시는 회식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인다.
   ⑧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넌 경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으로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을 자해행위 등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충돌하지 않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