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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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08-08본문
【요 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 회사는 사옥, 공장, 연구소 등 자산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의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인 사안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그것과 명백히 구별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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