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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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2-12-23본문
【요 지】 1.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 조).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제1항,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 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2항 내지 제8항, 노동조합법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내지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단체교섭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가능성을 본질로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략) 원청업체가 제3자로서 사내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교섭제도 안에서의 개별 근로계약 관계가 갖는 의미, 단체교섭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참조).
우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사용자’와 의미가 다르거나 요건이 완화된 ‘공동사용자’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같이 단일한 사업체 내의 구성원들을 ‘공동사용자’로 취급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우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사용자’ 모두가 ‘사용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카마스터의 채용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한 결정권은 모두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대리점주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 및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리점주와 함께 원고들의 채용 및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1.15. 선고 2020나2012033, 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원청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고, 이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하청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그 밖에 사내하청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중앙2021부노268).
③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확고한 입장(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을 취하여 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입장의 변경이 없는 이상 그러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사용자를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단체교섭에 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일관 된 판례법리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1.15. 선고 2020나2012033 판결)에서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 대상의 획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소위 공동사용자 개념이 부정된 취지로 보건대 더욱 그러하다.
④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 조합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에서 사용자에게 의무 지워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한 교섭요구가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교섭요구에 해당한다면, 노조법 제81조제1항제3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공고하여야 할 교섭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법적 필요성 또한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사 건 : 충남2022교섭18 ○○제철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노동조합(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용자(신청인) : ○○제철 주식회사
* 결정일 : 2022.10.17.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7.9.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4.13.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18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제철 주식회사 당진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 한다)에 ○○제철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이하 ‘하청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 3,800여 명으로 조직된 ○○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사용자
○○제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4.10.10. 설립되어 위 주소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1,3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 제조업(제철, 제강, 압연, 주조, 단조, 강관 등)을 행하는 법인이며, 당진공장, 포항공장, 순천공장 등이 있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회의 2021.7.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다며 2022.10.7. 우리 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용자는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인정되는 원청 사업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회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지회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는 2020.7.29.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2021.7.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의견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분리 내역과 이 사건 회사 및 하청업체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
1) 그간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회사를 교섭단위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직영노조’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노 제4호증 중앙2021부노268 재심판정서] <다음 표 생략>
3)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노 제4호증 중앙2021부노268 재심판정서]
4) 이 사건 사용자는 2020.7.2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1.4.8.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청 지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유효기간을 2022.3.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노 제3호증 충남2021부노46 판정서] <표 생략>
나.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시정신청 경위
1) 이 사건 지회는 2021.7.9.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안)’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이 사건 지회는 2021.7.12.까지 3차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인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노 제3호증 충남2021부노46 판정서, 노 제4호증 중앙2021부노268 재심판정서]
2)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1.7.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제81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21.9.16.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21.11.11. 기각 판정을 받았다.[노 제3호증 충 남2021부노46 판정서]
<충남2021부노46 판정서 중 판정요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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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1.7.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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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1.11.2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제기하였고, 2022.3.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초심취소)받았다.[노 제4호증 중앙2021부노268 재심판정서]
<중앙2021부노268 재심판정서 주문 및 판정요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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