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장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옥외에서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집회 참석을 사유로 한 징계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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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2-12-23본문
【요 지】 ▣ 사안 개요
원고(사용자)는 여러 곳에 공장(A공장, B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으로 원고의 근로자라도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의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음.
노동조합이 A공장 근로자들 외에 B공장 근로자들도 참가하는 집회를 A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려 하자 원고가 이를 불허하였고, 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이 집회를 강행하자 원고는 집회에 참가한 B공장 근로자들(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경고)하였음. 이에 노동조합과 B공장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구제신청을 함.
▣ 쟁점
사용자가 여러 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다른 공장에 근무하는 자는 공장 출입 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내(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노동조합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에는 특정 공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점, 노동조합은 자신이 개최하려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 사항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근로자라면 원고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므로 참여 근로자가 A공장 소속이 아니더라도 위법 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원고는 징계처분 등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신원 확인도 용이한 점, 이 사건 집회는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다른 공장 근로자들이 참여한다고 하여 영업비밀이 누출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2누3412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12.23. 선고 2020구합81984 판결
* 변론종결 : 2022.09.22.
* 판결선고 : 2022.10.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9.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 사이의 C/D(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생략>
나. 관계 법령 등 <생략>
다. 인정사실
항소심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9쪽 5행의 말미에 다음 『』를 추가한다.
『항고심 법원이 ‘10명 이상의 집회·시위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을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집회 및 시위에 모인 사람의 수도 큰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방해된다거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음 또는 교통의 방해 등으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다거나 시설관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음의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유발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이를 이유로 모이는 사람의 인원을 규제할 수는 없다.
◦ 대전공장, 금산공장의 각 본관 앞은 넓은 주차장이 있고, 중앙선으로 구분되는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명 정도의 인원만으로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등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원고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19.8.20.자 집회 및 시위(이 사건 집회)는 금산공장의 본관 앞 도로 일부를 통하여 행진을 한 것이었는데, 위 도로의 1개 차로를 막고서 행진을 하더라도, 중앙선 너머에 차로가 있어 여전히 차량의 통행에 큰 어려움이 없고, 주차장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위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별다른 교통상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
◦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 내부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한 차로만을 이용한 집회 및 시위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0쪽 7행의 “선고되었으며”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누47068) 확정되었다(일부 근로자는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3쪽 마지막 행의 각주 4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28쪽 밑에서 6행과 5행 사이에 “(35) 제22조에 정한 출입·근무수칙을 위반한 자”를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경고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취업규칙 제22조제2항은 ‘사원이 회사에 출입을 할 때는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경비원이 신분증 제시나 지참물의 검색, 음주 측정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는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제14호)와 ‘제22조에 정한 출입·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제35호)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 제8항은 원고의 타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 회의, 미팅 등을 목적으로 금산공장을 방문하는 ‘업무방문사원’(8.1.1.)은 방문사원 출입대장 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경비실에 출입을 신청하고, 경비실에서는 신청인이 출입대장에 기재한 방문팀 및 담당자에게 연락·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며(8.2.),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타사업장 사원 또는 비근무자가 출입수칙을 위반하고 공장 내에 출입하여 시설물 점거, 폭력행위 등 질서위반 행위 발생 시 보안관리자는 경고 및 인사위원회 회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3.). 이처럼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금산공장 소속이 아닌 자가 금산공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않고 출입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취업규칙 조항이 노동조합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공장 소속인 E 등이 이 사건 취업규칙과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에서 정한 금산공장 출입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금산공장 내에서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노동조합법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집회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제3조, 제4조), 사용자의 해고나 불이익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제81조제1항제1호).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사업장 시설 내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제2항) 조합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내용, 장소, 시간, 유인물의 매수, 참여인원 등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며(제3항), 홍보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집회나 시위 등 사내질서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유인물, 게시물의 내용이 회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특정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점, ㉡ 노동조합은 자신이 개최하려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 사항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점, ㉢ 원고의 근로자라면 소속 공장을 불문하고 원고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므로 참여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의 장소가 된 금산공장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의 위법 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원고는 징계처분 등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신원 확인도 용이한 점, ㉣ 이 사건 집회는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한다고 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 누출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에 금산공장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의 참석을 금지하는 것은 위 ①의 법리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제2항에서 말하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집회의 일시, 장소, 참여자 등을 통보하며 집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금산공장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의 참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내세움으로 인하여 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제3항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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