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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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3-02-01본문
【요 지】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역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가합212324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원 고 : A
* 피 고 : 대구시설공단
* 변론종결 : 2022.09.29.
* 판결선고 : 2022.12.0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4.14.자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301,4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의 원직 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말일 2,924,82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B승마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9.10.1. 피고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마방관리, 말 사료 지급, 장안, 세마 등 말 관리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자로 징계해임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4.16. 무렵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2)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단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피고는 2020.4.14.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부과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 및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관한 ‘징계처분등통지서’ 및 ‘이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징계처분등통지서’ 및 ‘이유서’에 따른 주문, 징계혐의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이라 한다)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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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징계심의 대상자 A(원고)에게 해임으로 징계처분한다.
징계부가금을 3,150,000원(1,050,000원×3배) 부과한다.
○ 징계혐의 사실(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
위 혐의자는 2009.10.1.부터 현재까지 체육시설운영처 B승마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취업규칙 제7조(성실의 의무), 제12조(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직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 정관 및 제규정을 주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려해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고,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16조(금품 등 수수금지) 제2항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9.1.30.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서약서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9.3.경에서 2020.1.경 사이 마필의 피부병 등을 이유로 자마(自馬)회원이 요청한 위탁마 삭모작업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승마장 내에서 삭모작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자마회원으로부터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9.12.17.(화) 당직근무(18:00~익일 08:00)와 2020.1.17.(금) 야간승마근무(18:00~20:00) 중 소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탁마 삭모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특정일 이외에도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C 마필관리원의 당직근무와 야간승마근무가 겹치는 날 삭모작업을 실시하는 등 복무태만 및 마필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는「인사규정」제41조(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같은 규정 제44조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57조(징계양정기준)에 의해 “해임” 처분하고,「인사규정시행내규」제62조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해 징계부가금 “3,150,000원(1,050,000원×3배)”을 부과함이 마땅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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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심청구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 이사장을 상대로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20.6.1.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에 관한 ‘징계재심 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라. 관련 과태료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D, E, F가 각 15만 원을, G이 30만 원을 제공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반자 D, G, E, F를 대상으로 개시된 과태료사건(이하 ‘이 사건 과태료사건’이라 한다)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1.7.8. 위반자 D, E, F에게 각 450,000원의 과태료를, 위반자 G에게 9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약식결정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1과862호), 이에 대한 위반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1.10.22. ‘D, E, F가 각 15만 원을, G이 30만원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금품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위반자들이 이 사건 경위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위반자들을 처벌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벌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월 급여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924,820원이었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청구원인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① 원고가 위탁마 삭모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동안의 관행을 피고가 잘 알고 묵인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과태료사건에 대한 정식절차에서 위반자들에게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점, ③ 원고가 삭모작업을 해주고 자마회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미지급 임금의 청구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5.부터 2021.12.13.까지의 임금 합계 58,301,412원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의 원직 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말일 2,924,82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제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7조 [별표 6의5]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으로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 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예를 들면,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오랫동안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해고된 후 곧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3)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3.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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