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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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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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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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은 현행법 규정 및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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