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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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3-06본문
【요 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3항은 ‘사고사망자 수’에 관하여,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고 정한다. 세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하여 산출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원고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급업체의 사고사망자에 관하여 모두 책임을 진다. 고인이 천공기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토목공사를 위한 필수 건설기계인 천공기 및 그 부속품을 운반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굴착기 운전원 등과 함께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고인의 사망은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은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1]은 3. 라.항에서 ‘방화, 근로자간 폭행,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천재지변,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장소만 공사 현장일 뿐 사고내용이 공사와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위한 천공기 및 부속품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고내용이 원고의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71700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취소
* 원 고 :
* 피 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변론종결 : 2021.10.14.
* 판결선고 : 2021.1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6.16. 원고에게 한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12.1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수서역세권 A1 블럭 및 서울 ○○ △△주택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20.4.27. A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A은 2020.10.6. B(건설장비 임대업, C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천공기(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건설기계조종사의 조종 노무 제공, 급여 지급이 포함되고, B 조종사는 A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B는 D(화물운송업)와 천공기 및 부속품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D가 2020.10.9. 천공기 및 부속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반하였다.
나. D 근로자 E는 2020.10.9. 06:08 25톤 화물 트럭으로 천공기 부속품을 운반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A 굴착기 운전원이 굴착기로 적재함 부속품을 밀어내고, E와 B 신호수가 고정쐐기기둥을 제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통 형태의 스크류(길이 약 6.4m, 무게 약 700kg)가 적재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E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9: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E를 ‘고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고인의 사망을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을 2021.6.16.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법 제165조제2항제1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매년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이 사건 처분).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은 산업재해발생률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하는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1]의 2항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출한다(별지 참조).
가. 고인의 사망은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시행규칙 [별표1]의 3항은 ‘사고사망자 수’에 관하여,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고 정한다. 세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하여 산출하고([별표1] 3. 가. 1)항),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별표1] 3. 다.항).
원고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급업체의 사고사망자에 관하여 모두 책임을 진다(위 [별표1] 3. 가. 1)항). 고인이 천공기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토목공사를 위한 필수 건설기계인 천공기 및 그 부속품을 운반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굴착기 운전원 등과 함께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별표1] 3. 다.항).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고인의 사망은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원고는 원고 회사와 고인 사이 일련의 계약 관계 중 개인사업자 C(B)가 개입되어 하도급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은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인지를 기준으로 사고사망자 수 포함여부를 달리 보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B와 운반계약을 체결한 D 및 그 임시 근로자까지 원고의 책임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시행규칙 [별표1]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고, [별표1] 3. 다.항은 이러한 전제에서 수급인 아닌 자가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포함시킬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수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의 사고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별표1]은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1]은 3. 라.항에서 ‘방화, 근로자간 폭행,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천재지변,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장소만 공사 현장일 뿐 사고내용이 공사와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위한 천공기 및 부속품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고내용이 원고의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천공기 및 부속품 하역 작업을 하면서 원고가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였다거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을 확인하였다는 등 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명 또한 부족하다(주의의무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 제9쪽. 법 제38조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4호, 제177조 참조)].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통보한 것이다.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피고가 재량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재량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법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 같은 항 제7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 등}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토대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따라 공사 실적액의 감액, 가감점 부여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을 직접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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