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04-21

본문

  【요 지】 원고는 2013.8.17.부터 유한회사 A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9.3.5. 17:00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서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9.12.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20.7.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0.10.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