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04-21

본문

◈ 대법원 2023.3.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파면무효확인의 소]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다226886 파면무효확인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B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나55285 판결
   * 판결선고 : 2023.03.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