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5-03본문
【요 지】 1.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채권추심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