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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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22-01-27본문
【질의요지】
2021년 4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이하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라 함) 제4조제1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참조) 중 하나로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나목) 및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라목)가 신설되었는데, 같은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 또는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이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라 함)한 행위 횟수를 같은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 횟수를 같은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이하 “사업장변경”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이러한 과거의 특정한 사실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고시의 개정 전과 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의 입법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2021.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을 신설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고시 개정 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횟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고시 개정 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횟수도 해당 고시 시행 후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한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 횟수를 해당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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