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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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07-18본문
【요 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6. 이미 C타운에 취업 중이었음에도 2020.6.2.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6.16.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7,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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