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손괴행위 및 정문관리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경비실 손괴행위 및 정문관리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02-23

본문

  【요 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제6호는 ‘피징계권자의 형사휴직 기간 동안에는 징계사유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유인 경우에도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규정은 피징계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는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비행,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시설무단사용, 안전규칙의 위반’인바, 관련 형사소송에서 실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① 원고는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전날인 2016.6.23. 22:30경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퇴근하려고 했는데 피고의 경비원 약 4명이 후문출입문을 닫고 통로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퇴근을 저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비원은 2016.6.23. 피고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가 담당자의 승인을 얻고 조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경비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 다음날에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시간적 간격, 행위동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에는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조합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④ 원고는 경비실 안에 피고의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게차량을 그대로 경비실을 향해 돌진하였고, 더욱이 지게차량의 포크가 경비실의 유리창문을 관통하도록 하여 위 포크 부분이 경비실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점, ⑤ 이 사건 손괴행위는 자칫 경비원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⑦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 이전에도 2007년경 피고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고 임원의 차량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파손한 적이 있고, 2011년경에는 피고 공장에 난입하여 해머로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관리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의 가동생산라인을 임의로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⑧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만기출소한 이후 피고에게 복직시켜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시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⑨ 원고는 2019.5.30.경에도 이 사건 공장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여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피고 직원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려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식칼로 협박하기도 한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의 경위, 태양,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2.9.23. 선고 2021나2049827 판결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41170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이○○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9.30.
   * 판결선고 : 2021.11.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2.24.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7.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1988.9.12.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소하지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었다.
   3) 원고는 2017.2.24.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6.6.23. 23:15경 음주한 상태로 이 사건 공장 후문에서 경비실의 경비원 김○○이 원고가 조퇴증 없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려 하여 조퇴여부를 묻고 조퇴증을 확인하려 하자 김○○에게 “왜 경비실에서 근태관리를 하느냐”고 따지면서 난동을 부렸다.
   2) 원고는 2016.6.24. 17:45경 이 사건 공장의 경비실에 경비원 박○○, 노○○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전날 퇴근하려 할 때 김○○으로부터 “조퇴증이 없으면 퇴근할 수 없다.”며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지게차량 앞 포크(Fork, 물건을 적재하여 위로 올리는 부분, 일명 지게차 발)로 위 경비실 창문을 들이받아 경비실 유리창 및 외벽을 파손시켰고(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비실 쪽으로 돌진하자 놀라 자리를 피한 박○○, 노○○에게 “경비들은 물건 감시만 하면 되지, 근태관리를 하지 마라. 총무실장이 근태관리를 지시한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박○○, 노○○의 정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라 한다).
   3) 피고는 2016.7.18.경 원고에게 ‘2016.7.26.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요청으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였다.
   4) 원고는 2016.7.20.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었고, 같은 날 피고에 형사휴직을 신청하여 형사휴직 발령이 내려졌다.
   5) 피고는 2016.12.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
   ◎ 일시: 2017.1.9. 9:00
   ◎ 장소: 종합사무동 1층 백합실
   ◎ 사유: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비행, 안전규칙위반, 시설무단사용 등
   ※ 유의사항
   2. 징계위원회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상기 출석요구일 2일전까지 소)인력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함
   *****

   6) 이 사건 조합은 2017.1.6. 피고에게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1심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에게 ‘원고에게 직접 방문하여 서면진술 할 수 있도록 서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2016.7.18.자 요청에 의해 이미 1회(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를 수용하였으므로 재연기는 불가하고, 1심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변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가 2017.1.9. 9:00경 종합사무동 1층 백합실에서 1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20여명 이상의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은 징계위원들이 위 백합실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9:45경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같은 건물 3층 대회의실로 변경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후 위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였다.
   *****
   3. 징계사유: 비행,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시설무단사용, 안전규칙의 위반
   - 2016.6.24. 17:47경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후문에 도착한 후, 지게차의 포크를 올려 경비원이 근무 중인 경비초소로 돌진하여 경비실 유리창 및 창틀을 파손하는 등 회사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비원들을 위협하고 회사재산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또한, 위 비위행위 후 18:40경까지 약 45분간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4. 1심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해고
   6.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7조제2항제3호, 9호 및 취업규칙 제69조 아, 하, 서, 노, 소, 두호
   *****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2, 3심의 재심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2.22. 3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심의의결하고, 2017.2.23. 원고에게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비행, 시설무단사용, 안전규칙위반’을 징계사유로 ‘해고일자: 2017.2.24.’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다. 관련 형사소송의 경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2016.12.21.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2017.3.15. 위 각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5.3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770, 수원지방법원 2016노9207, 대법원 2017도4476, 이하 이를 합하여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2016.7.20. 구속되어, 2017.5.10.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2017.5.20. 석방되었다.
    
   라. 피고의 내부규정
   1)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19, 23 내지 25,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징계권자인 근로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피징계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제6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피징계권자의 형사휴직 기간 동안에는 징계사유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유인 경우에도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에서 실형이 확정(2017.5.31.)되기 이전에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이 정한 징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이하 ‘형사휴직 징계제한규정 위반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6년 상반기에 기존 8+9제(‘8+9제’는 2교대로 나누어 1조는 정규근무시간 8시간만 근로하고, 2조는 정규근무시간 8시간에 연장근무시간 1시간 20분을 합하여 9시간 20분을 근로하는 형태이다.)로 근무하는 형태에서 8+8제(‘8+8제’는 2교대로 나누어 1조, 2조 각 정규근무시간 8시간만 근로하는 형태이다.)로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피고에 요구하여 단체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6.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와 같은 ‘8+8제 정취근무투쟁’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2조의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퇴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경비원들이 원고의 퇴근을 저지하였고, 2016.6.23.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조퇴하는 것임에도 경비원들이 원고의 퇴근을 저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합활동을 탄압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손괴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이하 ‘노동조합의 해고동의조항 위반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원고와 노동조합에 미리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통보서와 달리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개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원고와 노동조합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이하 ‘변경사실 미통보로 인한 절차위반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2) 형사휴직 징계제한 규정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31,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피징계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는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손괴행위 및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비행,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시설무단사용, 안전규칙의 위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소송에서 실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2006년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후의 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