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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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3-06본문
【질 의】
1. 도급인의 사업 중 일부인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부분만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수급인의 경우,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봐야 하는지
- 전문 강사들을 고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의 특정 공간에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직업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수급인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도급인과 계약이 종료된 후 수급인의 사업장은 없어졌고, 해당 사업장의 직원 및 책임자도 퇴사하였음에도 2년6개월이 지나 산안법 위반 관련 조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동일 법인의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지는 것인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됨
- 도급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함
- 따라서 귀사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직업 및 진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교육서비스업(대분류) 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귀사가 주장하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교육하는 전문학원을 말함(예: 자동차 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설립(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제1항)
- 한국잡월드의 ‘전시·체험관 운영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귀사는 한국잡월드로부터 그 주된 사업내용 및 전시·체험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급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귀사의 해당 사업장의 업종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 되지 않으며(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 3 제39호),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 5 제39호)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등 산안법상의 각종 의무주체는 사업주(법인)이고, 사업장 운영 당시 관련 법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이 소멸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년) 내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귀사가 사업장 운영 당시 과태료 부과대상인 법위반 사항이 있었고 제척기간 내라면 위반 관련 조사를 통해 사업주인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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