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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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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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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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진술서 등에 기재된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2019.1.경부터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폭언·폭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 위반으로 2020.8.3. 피고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본인의 신고내용 및 관련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자 징계처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부분공개결정을 하되 본인 조사자료, 관련자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서는 비공개하자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종료되어 징계 기록을 공개하여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고가 징계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해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자들을 보호할 이익보다 정보 공개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큰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11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배○○
   * 피 고 : ○○○○공사
   * 변론종결 : 2021.10.27.
   * 판결선고 : 2021.11.10.
    
   【주 문】 1. 피고가 2020.9.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4직급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 2020.8.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
   <복무규율 위반>
   ○ 동료직원에 성희롱
   - 2019.1.경부터 전력사업처 및 구로금천지사 동료 여성직원 3명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 동료직원에 폭행·폭언
   -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업무 외 불필요한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음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같은 규칙 제75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관리지침 제46조(징계의 절차), 같은 지침 제48조(징계심의), 인사관리규정 제102조(징계처분의 집행)에 따라 감봉 6월에 처함
   *****

   나. 원고는 2020.9.4. 피고에게 ‘신고죄명, 신고내용, 본인 및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전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9.16.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9.24.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10.19. 원고의 이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정보공개를 구한 정보 중 ‘㉠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4호에 의하여, ㉡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에 의하여, ㉢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 징계처분요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 변경된 2020.9.16.자 부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1.2.25.경 이 사건 처분 중 법률조항의 오기가 있어서 ‘㉠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5, 6호에 의하여, ㉡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5, 6호에 의하여, ㉢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5, 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한다’고 정정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공개한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사유 인정 여부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징계기록을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는 일단락되어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징계기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징계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매우 큰 반면 그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사유 인정 여부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진술서 등에 기재된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징계기록을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진술 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술 내용만 보아도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본인 조사 당시 이미 피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됨으로써 겪게 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자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진술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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